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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속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여기서 상속비율은 배우자 1.5이고, 자녀(장차남이나 출가, 미성년자 모두 동일적용)는 각각 1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을 포함하여 9억원의 상속재산이 있을때 어머니와 자녀 3명이 있을경우 민법에 의한 상속지분은 어머니 3억원이고 자녀는 각각 2억원입니다.

사망자의 유언이 있었다면 상속에 있어서 유언을 최우선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법정상속인에 대해서는 전재산을 기부하라는 유언에도 불구하고 사망자의 아들은 자신의 법적상속분의 1/2는 유류분으로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