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 펀드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인 경우 반드시 폐쇄형 펀드로 설립되는데 이를 폐쇄형 펀드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라고 합니다.
폐쇄형 펀드는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해야합니다.
존손기간을 정한 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폐쇄형 펀드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집한투자증권의 추가발생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신탁업자 확인을 받는 경우
- 이익분배금 범위 내 추가 발행
- 기존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폐쇄형 펀드는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고에 관한 규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비지니스/직장/재테크 > 펀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폐쇄형 펀드(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란? (0) | 2010/11/15 |
|---|---|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란? (0) | 2010/11/15 |
| 집합투자란? (0) | 2010/10/17 |
| 자본시장법이란? 자본시장법의 투자펀드에 대한 규제체계 (0) | 2010/10/14 |
| 투자펀드의 분류 (0) | 2010/10/09 |
| 투자펀드란? 투자펀드의 특징 (0) | 2010/10/0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