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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은 공공이 짓는 중소형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입니다.

공공이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과거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소득계층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공공이 신속하게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입니다

입주자격

청약저축(혹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합니다

1순위

• 수도권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 수도권 외의 지역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 ’10.5.1부터 시행

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 ①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 총액이 많은 자
  • ②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③ 저축 총액이 많은 자
  • ④ 납입횟수가 많은 자
  • ⑤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 (사전예약에만 적용됨)
  • ⑥ 부양가족이 많은 자
  • ⑦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