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매는 매수희망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적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의 한 형태로서 그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를 부동산 경매라고 합니다. 부동산경매는 물건을 파는 옥션처럼 매도인이 임의로 물건을 팔고자 할 때 이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실시하는 경매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서 신청하고 진행합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에는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가 있습니다.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는 경매신청방법, 매각 대상인 부동산의 압류 여부만 다를 뿐 그 진행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채권자의 경매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과 매각의 준비
▷ 매각기일 등 공고
▷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 법원의 최고매수인의 선정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 채권자에 대한 배당
부동산 경매에 필요한 서류
감정평가서 : 법원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
현황조사보고서 :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수액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명하고 집행관은 작성하여 집행법원에 보고한다.
매각물건명세서 :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기간, 보증금 등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것, 지상권의 개요 등을 기재한 문서
등기부 등본 :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정되어 있고 표제부는 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을 기재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예고등기, 가처분 등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입찰에 참여하려면 우선 법원경매사이트, 법원게시판, 경매정보사이트 등에서 매각 예정 물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개략적으로 관심 물건을 선정한 후 그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서 입찰에 참여할 물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도착 ▷
입찰게시판의 확인 ▷
관련공부 확인 ▷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
입찰의 마감 개찰 ▷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정 ▷
입찰의 종결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법원에서 매수인에게 언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서를 송달하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 대금은 법원지정 은행에서 납부가능하며 대출을 통해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점유자의 점유 등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에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비지니스/직장/재테크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동산 경매란? 부동산 경매 절차, 부동산 경매 배우기 (0) | 2011/07/29 |
|---|---|
| 보금자리주택이란? 청약자격과 청약방법 (0) | 2011/06/12 |
| 국내 부동산PF의 발전경과 (1) | 2011/02/15 |
|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란? (2) | 2011/01/30 |
| 보금자리주택이란? (2) | 2010/11/26 |
|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의 업무 (0) | 2010/09/19 |
| 공인중개사란? (0) | 2010/09/18 |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0) | 2010/09/11 |
| 장기저축성보험,장기주택마련저축,노인 장애인의 생계형저축의 비과세금융상품 (0) | 2010/07/23 |
| 집값 내릴때까지 기다리지말라 (0) | 2009/12/02 |
|
|


